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포경조직단 46명을 검거해 선주 A(40)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과 여수 선적 어선 5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해 동해와 서해에서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 원 상당)를 불법 포획해 영남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래 추적 및 포획을 쉽게 하려고 2∼3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구성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