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민주화 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미동포 목사 장호준(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외선거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권유행위를 한 것은 재외선거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재외선거관리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법에 위배하는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외의 2개 한인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같은 취지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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