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대응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조사단은 18일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참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수남 조사단장은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발생한 2층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주계단, 비상계단, 창문 파괴 등 3가지가 있었는데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 작전을 통해 일부 구조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화재 당시 주계단은, 연결된 1층 주차장의 화재 하중으로 인한 화염과 열기 때문에 진입이 곤란했다. 비상계단은 구조대가 오후 4시 16분쯤 진입을 시도했다가 짙은 연기와 열기로 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후퇴했고, 대신 아무도 없었던 지하실 탐색을 택했다. 결국 비상계단을 통한 2층 진입은 오후 5시 5분에서야 이뤄졌다. 변 단장은 “당시 방화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진입했거나 관창을 들고 갔다면 진입에 성공해 일부라도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창문 파괴를 통한 2층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건물 주 출입구 쪽의 일부 벽에 연소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소방대가 원래 사다리를 놓았던 위치 대신 2층 냉탕 쪽에 놓았으면 오후 4시 12분 이전에도 진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방 측은 현장 지휘관이 2층에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1층 주차장과 LPG탱크, 3층 창문(1명)·8층 창문(1명)·9층 옥상 테라스(3명) 등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화재 초기 소방인력이 건물 옆 가스탱크 폭발방지를 위해 집중한 것도 “폭발 위험이 낮아진 이후부터는 다른 곳에 집중해야 했다”고 현장 지휘관의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소방 굴절차의 운용 지연 역시 무분별한 주차 외에도 담당자의 숙련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소방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충북 음성의 훈련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실제 헬기로 실험한 결과 특정한 조건에서는 약하게 건물 내부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건물구조와 소방설비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곳곳이 문제 투성이었다. 엘리베이터와 EPS(전선 등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 파이프 덕트실 등의 층간 방화 구획이 되지 않아 화염과 농연이 상층부로 확산하는 주 통로가 됐다. 1층 주계단에 방화문이 없어 1층 필로티 주차장 화재의 열과 연기를 막아주지 못했고, 비상계단 쪽 방화문에 문 닫힘 방지 장치가 설치된 점, 1층과 8∼9층의 증·개축 지점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계단과 벽체가 목재로 시공된 점도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박양수 기자 yspark@
조사단은 18일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참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수남 조사단장은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발생한 2층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주계단, 비상계단, 창문 파괴 등 3가지가 있었는데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 작전을 통해 일부 구조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화재 당시 주계단은, 연결된 1층 주차장의 화재 하중으로 인한 화염과 열기 때문에 진입이 곤란했다. 비상계단은 구조대가 오후 4시 16분쯤 진입을 시도했다가 짙은 연기와 열기로 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후퇴했고, 대신 아무도 없었던 지하실 탐색을 택했다. 결국 비상계단을 통한 2층 진입은 오후 5시 5분에서야 이뤄졌다. 변 단장은 “당시 방화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진입했거나 관창을 들고 갔다면 진입에 성공해 일부라도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창문 파괴를 통한 2층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건물 주 출입구 쪽의 일부 벽에 연소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소방대가 원래 사다리를 놓았던 위치 대신 2층 냉탕 쪽에 놓았으면 오후 4시 12분 이전에도 진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방 측은 현장 지휘관이 2층에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1층 주차장과 LPG탱크, 3층 창문(1명)·8층 창문(1명)·9층 옥상 테라스(3명) 등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화재 초기 소방인력이 건물 옆 가스탱크 폭발방지를 위해 집중한 것도 “폭발 위험이 낮아진 이후부터는 다른 곳에 집중해야 했다”고 현장 지휘관의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소방 굴절차의 운용 지연 역시 무분별한 주차 외에도 담당자의 숙련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소방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충북 음성의 훈련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실제 헬기로 실험한 결과 특정한 조건에서는 약하게 건물 내부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건물구조와 소방설비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곳곳이 문제 투성이었다. 엘리베이터와 EPS(전선 등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 파이프 덕트실 등의 층간 방화 구획이 되지 않아 화염과 농연이 상층부로 확산하는 주 통로가 됐다. 1층 주계단에 방화문이 없어 1층 필로티 주차장 화재의 열과 연기를 막아주지 못했고, 비상계단 쪽 방화문에 문 닫힘 방지 장치가 설치된 점, 1층과 8∼9층의 증·개축 지점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계단과 벽체가 목재로 시공된 점도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박양수 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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