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대책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 확대
위반땐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자리한 중앙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저공해 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까지 현행 50%에서 70%로, 2021년부터 80%로 상향 조정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응급처방 성격의 조처를 하는 것으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업무를 맡은 경찰청은 의무구매 기관에서 제외했다. 기관 특성상 기동성이 중요해 전기차처럼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친환경 차 구매·임차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저공해 차 의무 구매비율은 애초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50%의 의무구매비율 방침을 바꿔 더 강화했다. 2021년부터 80%로 더 높아진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 차 의무구매 이행률은 42%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경유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이 사업장·발전소 등으로 인한 오염보다 더 높아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공공기관의 저공해 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이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공공기관의 저공해 차 의무구매 이행률(2016년 기준 23.4%)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바른 미래당) 의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저공해 차 구매율이 낮은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에게 저공해 차 구매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는 6년 동안 저공해 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14년에 745대의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 차 구매실적은 단 1대에 불과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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