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판결로 일단락
금지약물 복용 적발돼 몰락
후원한 우정국과 소송 분쟁
1억달러서 크게 감액 합의


금지약물 복용이 드러나 ‘추악한’ 사이클황제로 불리는 랜스 암스트롱(47·사진)이 미국 정부와의 법정 싸움에서 500만 달러(53억1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전(한국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제기한 1억 달러(10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암스트롱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500만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우정국(USPS)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암스트롱이 이끄는 사이클팀에 약 3230만 달러를 후원했다. 고환암을 극복하고 사이클 정상에 오른 암스트롱의 인생 스토리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스트롱이 지난 2013년 금지약물 복용을 인정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USPS는 후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에 대한 소송은 2010년 그의 팀 동료였던 플로이드 랜디스가 제소하고,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소송에 가담하면서 확대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누구든지 정부를 속이는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랜디스의 변호사 폴 스카트는 이번 판결 금액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으며 암스트롱은 속임수를 쓴 데 대해 죗값을 더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은 금지약물 파문 이후 수많은 광고주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 최대액은 USPS와의 소송이었다. 암스트롱은 “우정국과 마침내 화해하게 돼 기쁘다”며 “모든 잘못에 책임을 지고 보상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세계 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 7회 우승 경력 등을 박탈당한 바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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