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버지에게 맡겨진 타인의 냉장고를 팔아치운 혐의(절도)로 김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친구 A(57) 씨가 잠시 맡아달라고 한 7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누나에게 김치냉장고를 선물하기 위해 샀다가 잠시 보관할 곳이 없어 김 씨의 아버지에게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씨는 집에 부모가 없는 틈을 타 중고품 매매상을 불러 20만 원을 받고 김치냉장고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돈이 필요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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