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등 1인 3역을 하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A(여·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법원 경매분야 직원과 이웃 주민 등 1인 3역을 하며 B(69) 씨로부터 243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탁금이 23억 원인데, 재판 비용을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돈을 모두 갚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조사 결과, A 씨와 관련된 재판은 없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인 3역을 위해 지인 명의를 빌려 개통한 2대의 휴대전화로 3개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B 씨와 통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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