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유지 보수비 60%까지
요금 인상하라” 정부 권고따라
익산·대구 등 수돗물요금 역전
대전 수돗물 t당 1100원인데
하수도 요금 t당 1440원 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요금보다 버리는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지방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침(2014년)에 따라 지자체들이 하수도 요금을 시설비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중앙정부 권고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해온 결과, 올해부터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비싸지기 시작했다. 실제 익산시에 있는 한 세차장의 경우 지난달 수돗물 163t을 사용한 요금 고지서에 29만5325원의 하수도 사용 요금이 부과됐다.
수돗물값으로 부과된 17만2950원의 1.7배나 된다. 익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매년 25%씩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163t을 사용하는 세차장은 2020년 이후 하수 요금으로만 매월 54만7000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수돗물값은 인상 요인이 없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점을 감안하면 하수도 요금이 최고 3배 이상 더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상·하수도 요금 역전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일반용 하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t당 적게는 760원에서 많게는 1440원까지 부과하며 상수도 요금(t당 650∼1100원)보다 비싸졌다. 대구시도 100t 이상 물을 사용하는 일반용 하수도(가정용, 산업용, 욕탕용 제외) 요금을 t당 1630원으로 책정해 t당 1120원인 상수도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등 상·하수도 요금 역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가정용 10t 이하 상수도 요금이 t당 270원으로 하수도 요금(t당 238원)과 비슷하지만, 하수 배출량이 20t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t당 476원을 부과하며 상수도 요금(t당 34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 요금은 물을 적게 사용하면 적게 부과되는 누진 요금 체계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적자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익산시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 23%에서 2020년 60%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수돗물값은 대부분 50∼89%까지 높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하수도 요금은 7∼23%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낮게 적용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역전 현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국종합
요금 인상하라” 정부 권고따라
익산·대구 등 수돗물요금 역전
대전 수돗물 t당 1100원인데
하수도 요금 t당 1440원 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요금보다 버리는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지방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침(2014년)에 따라 지자체들이 하수도 요금을 시설비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중앙정부 권고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해온 결과, 올해부터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비싸지기 시작했다. 실제 익산시에 있는 한 세차장의 경우 지난달 수돗물 163t을 사용한 요금 고지서에 29만5325원의 하수도 사용 요금이 부과됐다.
수돗물값으로 부과된 17만2950원의 1.7배나 된다. 익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매년 25%씩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163t을 사용하는 세차장은 2020년 이후 하수 요금으로만 매월 54만7000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수돗물값은 인상 요인이 없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점을 감안하면 하수도 요금이 최고 3배 이상 더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상·하수도 요금 역전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일반용 하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t당 적게는 760원에서 많게는 1440원까지 부과하며 상수도 요금(t당 650∼1100원)보다 비싸졌다. 대구시도 100t 이상 물을 사용하는 일반용 하수도(가정용, 산업용, 욕탕용 제외) 요금을 t당 1630원으로 책정해 t당 1120원인 상수도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등 상·하수도 요금 역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가정용 10t 이하 상수도 요금이 t당 270원으로 하수도 요금(t당 238원)과 비슷하지만, 하수 배출량이 20t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t당 476원을 부과하며 상수도 요금(t당 34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 요금은 물을 적게 사용하면 적게 부과되는 누진 요금 체계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적자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익산시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 23%에서 2020년 60%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수돗물값은 대부분 50∼89%까지 높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하수도 요금은 7∼23%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낮게 적용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역전 현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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