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차명폰 사용 의혹 파장
드루킹과 단순관계 이상 가능성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와 ‘차명폰’을 통해 수시로 통화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씨가 ‘온라인 활동 지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차명폰 사용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단순 지지자 중 한 명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통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 추적에 나설 경우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의원이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하고 차명폰을 통해 밝혀져서는 안 되는 모종의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내렸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 의원을 연결고리로 한 민주당과 김 씨의 커넥션을 밝혀내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명폰을 구매 또는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김 씨가 단순 지지자일 뿐이라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한 셈이다. 단순 지지자 이상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특히 김 의원은 김 씨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이 통신 영장을 통해 김 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추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는 의미다.
이는 김 의원 자신도 통화 내용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차명폰을 통해 김 씨에게 댓글조작 등의 업무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김 씨에게 기사 URL만 전달했는데도 김 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문을 보낸 것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는다. URL 전달 전에 김 씨에게 차명폰으로 자세한 업무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향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 측은 차명폰 사용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김경수 차명폰 사용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 <‘차명폰’ 사용 사실 땐…범죄행위 감수하고 통화한 셈>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18. 04. 20 위 제목의 각 기사를 게재하여, ‘①경찰은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김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②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의원이 차명폰 2개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③김 의원은 김모 씨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시 김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드루킹과 단순관계 이상 가능성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와 ‘차명폰’을 통해 수시로 통화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씨가 ‘온라인 활동 지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차명폰 사용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단순 지지자 중 한 명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통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 추적에 나설 경우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의원이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하고 차명폰을 통해 밝혀져서는 안 되는 모종의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내렸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 의원을 연결고리로 한 민주당과 김 씨의 커넥션을 밝혀내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명폰을 구매 또는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김 씨가 단순 지지자일 뿐이라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한 셈이다. 단순 지지자 이상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특히 김 의원은 김 씨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이 통신 영장을 통해 김 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추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는 의미다.
이는 김 의원 자신도 통화 내용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차명폰을 통해 김 씨에게 댓글조작 등의 업무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김 씨에게 기사 URL만 전달했는데도 김 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문을 보낸 것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는다. URL 전달 전에 김 씨에게 차명폰으로 자세한 업무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향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 측은 차명폰 사용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김경수 차명폰 사용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 <‘차명폰’ 사용 사실 땐…범죄행위 감수하고 통화한 셈>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18. 04. 20 위 제목의 각 기사를 게재하여, ‘①경찰은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김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②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의원이 차명폰 2개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③김 의원은 김모 씨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시 김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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