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속력 갖춰 제도화 목표
文 “정권 바뀌어도 계속 발전”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도
청와대가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남북기본협정 형태로 만들고 국회 비준까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협정을 만들어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국회 비준을 추진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 간 공동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정문 마련 단계까지 가지 못할 경우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내에는 남북기본협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해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이다. 1970년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2년여 만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서로가 별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 1민족 2국가 체제를 승인했다. 무력 위협 포기, 상주 대표부 교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위적인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청와대는 나아가 남북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협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듭 언급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포함해 4국이 참여하는 협정을 맺어 국제법상으로도 효력이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으로 불리는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종전 협의에 대해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文 “정권 바뀌어도 계속 발전”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도
청와대가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남북기본협정 형태로 만들고 국회 비준까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협정을 만들어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국회 비준을 추진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 간 공동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정문 마련 단계까지 가지 못할 경우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내에는 남북기본협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해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이다. 1970년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2년여 만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서로가 별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 1민족 2국가 체제를 승인했다. 무력 위협 포기, 상주 대표부 교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위적인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청와대는 나아가 남북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협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듭 언급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포함해 4국이 참여하는 협정을 맺어 국제법상으로도 효력이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으로 불리는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종전 협의에 대해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