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실상 투표법 개정 시한
민주 “野, 국회복귀… 협조해야”
한국, 댓글조작 特檢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대화 요구에 불응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23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20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게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20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개헌의 기회는 언제 또 올지 모른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복귀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법 공고 등 실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만큼 사실상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이날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실무적으로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가량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민주당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처리 관련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개헌 저지 의석을 갖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6월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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