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출범 토론회
“자유시장경제 추구 불분명
‘1948 건국’무차별적 매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재개정안 등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구 삼개로 자유아카데미에서 열린 ‘미디어 연대’ 출범 기념 토론회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사회주의로 비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내용 중 토지공개념 적시와 관련해 제 교수는 “자유 시장경제체제 원리에 맞지 않으며 헌법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거꾸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어 공공복리 등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교수는 “개헌안 제130조 제1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이 모호해 해석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인지, 사회주의 경제인지 아니면 제3의 경제 질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시안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독재’와 ‘세습’인데, 이번 시안에서는 ‘3대 세습’이라는 용어를 빼고 대신 사회주의를 넣었다”며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1948년 건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무차별적인 매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규형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단체들이 독립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공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성립요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에 무차별적인 비방과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자유시장경제 추구 불분명
‘1948 건국’무차별적 매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재개정안 등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구 삼개로 자유아카데미에서 열린 ‘미디어 연대’ 출범 기념 토론회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사회주의로 비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내용 중 토지공개념 적시와 관련해 제 교수는 “자유 시장경제체제 원리에 맞지 않으며 헌법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거꾸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어 공공복리 등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교수는 “개헌안 제130조 제1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이 모호해 해석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인지, 사회주의 경제인지 아니면 제3의 경제 질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시안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독재’와 ‘세습’인데, 이번 시안에서는 ‘3대 세습’이라는 용어를 빼고 대신 사회주의를 넣었다”며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1948년 건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무차별적인 매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규형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단체들이 독립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공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성립요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에 무차별적인 비방과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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