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는 결정이 나오자 공개를 밀어붙이던 고용노동부의 행보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에 반도체 등을 전공한 학계나 산업계 인사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6명 중 반도체 학계와 산업계 인사는 1명도 없었다. 고용부와 산하기관 관계자가 17명에 달했고 나머지 9명은 법학 전공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었다. 고용부가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한 근거는 지난 2월 대전고법 판결이지만, 당시 판결에도 반도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음이 맹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위원은 “이 자료가 공개돼 중국 기업 같은 경쟁 업체에 들어가면 이는 곧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용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심의 기간에 삼성전자가 보고서의 내용이 반도체 핵심기술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6~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와 핵심기술 판단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심의회 구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국가 핵심기술이 반드시 영업비밀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느냐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감한 정보의 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만큼이나 기업의 영업비밀도 중요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6명 중 반도체 학계와 산업계 인사는 1명도 없었다. 고용부와 산하기관 관계자가 17명에 달했고 나머지 9명은 법학 전공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었다. 고용부가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한 근거는 지난 2월 대전고법 판결이지만, 당시 판결에도 반도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음이 맹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위원은 “이 자료가 공개돼 중국 기업 같은 경쟁 업체에 들어가면 이는 곧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용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심의 기간에 삼성전자가 보고서의 내용이 반도체 핵심기술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6~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와 핵심기술 판단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심의회 구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국가 핵심기술이 반드시 영업비밀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느냐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감한 정보의 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만큼이나 기업의 영업비밀도 중요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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