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한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일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강원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임금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규모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모범적 협업 사례로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