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강화 등 개헌안 취지
제도·정책 통해 최대한 구현”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4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국회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이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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