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웃링크 법안’ 등 발의
“제2드루킹 방지 핵심은 분산”
뉴스 선별·편집도 제재 필요
“조작 방조도 수사” 주장까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의 기사·댓글 ‘미끼 영업’에 대한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이용자를 가둘 목적으로 네이버 안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인링크’ 정책이 먼저 수술대에 오른다. 또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배열하는 편집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며 여론 왜곡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여론 조작 방조 문제 등을 ‘드루킹’ 특별검사 수사 내용에 포함하자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네이버의 이른바 ‘미끼 영업’ 또는 ‘가두리 영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와 댓글을 미끼로 이용자를 붙든다. 이렇게 네이버에 가둬진 이용자는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된다. 네이버의 설명처럼 뉴스 매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는 데 뉴스·댓글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화일보 4월 23일자 17면 참조) 이에 따라 네이버는 드루킹 사태 이후에도 뚜렷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핵심은 ‘분산’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매일 약 1300만 명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보고, 이 중 대부분이 ‘인링크’ 방식으로 네이버 창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를 보려는 수요가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 ‘댓글 꾼’들은 여론 조작 유혹을 쉽게 느낀다. 여론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제가 채택되면, 뉴스 소비창구가 분산된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4일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법안’(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아웃링크제에 대해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 시행이 되면, 댓글 꾼들의 댓글 조작 동기 및 조작에 따른 효과가 동시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네이버가 아무런 책임 없이 뉴스를 선별·편집하며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포털 규제 3법’을 고쳐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얻은 이익은 분리해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분담토록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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