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손배소송 선고
형사 항소심은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사진) 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 씨는 학생들의 폭로로 문학계 ‘미투(Me Too)’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000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씨는 지난 2012∼2014년 자신이 문예창작과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인들의 성 추문 폭로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 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배 씨가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배 씨를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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