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나는 ‘드루킹 사건’ 실상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범행을 조기에 정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올 들어 진행된 과정은 더 해괴하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관련, 여당과 네이버 측이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드루킹’을 찾아내 구속했으나 수사 ABC도 지키지 않은 ‘엉터리 초기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드루킹과 정권 관련성을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경찰 초기 수사는 이미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일 정도라는 게 드러났다. 이제 검찰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문재인 후보 옹호 글이 비정상적으로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공모’가 발신지임을 확인하고, 선거 나흘 전인 5월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적시한 주요 혐의, 즉 선거운동 사조직(공직선거법 제87조), 유사 사무실(제89조), 불명확한 자금 흐름(제230조) 등은 정확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 역량은 막강하다. 이 정도의 구체적 수사 의뢰를 받고 입증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다. 수사 의뢰 나흘 뒤 문 대통령이 당선됐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수사에 실패했다. 검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 ‘외부’에 의해 강제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드루킹과 정권 관련성을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경찰 초기 수사는 이미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일 정도라는 게 드러났다. 이제 검찰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문재인 후보 옹호 글이 비정상적으로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공모’가 발신지임을 확인하고, 선거 나흘 전인 5월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적시한 주요 혐의, 즉 선거운동 사조직(공직선거법 제87조), 유사 사무실(제89조), 불명확한 자금 흐름(제230조) 등은 정확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 역량은 막강하다. 이 정도의 구체적 수사 의뢰를 받고 입증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다. 수사 의뢰 나흘 뒤 문 대통령이 당선됐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수사에 실패했다. 검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 ‘외부’에 의해 강제될 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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