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취업청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신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신 구청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신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신 구청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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