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이모(69) 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이 확정됐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창인 이 씨가 이영덕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언론사 접대 등 홍보 활동에 사용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도 이를 승낙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은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이모(69) 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이 확정됐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창인 이 씨가 이영덕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언론사 접대 등 홍보 활동에 사용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도 이를 승낙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은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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