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가 전방위로 ‘반(反)시장적인’ 이동통신사 규제를 쏟아 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13일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통신 요금을 인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협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통신 소비자가 통신 요금 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통신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요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시민단체에 가격 결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월권이자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진정한 혜택을 보려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도록 규제부터 풀어줘야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검토과정에서도 인가 권한이 분산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법적 성격도 모호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부담은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는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게 약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136만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만35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민간기업에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 업계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2561억 원)과 이번에 통과된 어르신 요금 감면 제도(1877억 원)로 인해 해당 업계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4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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