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내부 “수사방해 수준” 불만
檢 “영장청구요건 결여 판단”
네이버 압수수색 실시 밝혀


검찰이 최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진행과 맞물려 검찰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한 씨의 △자택 △휴대전화 △통화내역 △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한 전 보좌관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4곳을 제외하고 한 씨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일부 기각한 것은 맞다”면서 “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조차 전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미흡해 영장청구 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돈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인 이번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 방해’ 수준의 견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최근까지 김 의원을 보좌했던 한 씨는 드루킹 측과 자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유일한 인물이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드루킹이 1월 댓글 추천 수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가 대선 전후 댓글 추천 수 조작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에 압수수색을 지난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도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 수 추천을 조작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정우·김다영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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