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포자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김한섭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내가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서모 씨는 지난 19일 회원 수 5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저희 회장님이 도시공사 김한섭 시장님(사장님의 오기로 추정)에게 5000만 원 준 것 빨리 회수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이 난처합니다’라고 적인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본인과 공사의 명예와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사장과 서 씨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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