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영장 기각에 이어 논란
보좌관 대가성 확인땐 ‘뇌물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 의원의 한모(49)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의 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한 전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한 전 보좌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영장만 청구해 발부됐다. (문화일보 4월 25일자 1·9면 참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사항이므로 확인해 줘서도 안 되고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드루킹 측과 한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돈이 일본 오사카총영사 등 인사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전 보좌관에 대한 청탁 부문이 소명되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당연히 뇌물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전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49·필명 성원) 씨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한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드루킹 등의 댓글 추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모(49·필명 파로스) 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보좌관 대가성 확인땐 ‘뇌물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 의원의 한모(49)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의 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한 전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한 전 보좌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영장만 청구해 발부됐다. (문화일보 4월 25일자 1·9면 참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사항이므로 확인해 줘서도 안 되고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드루킹 측과 한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돈이 일본 오사카총영사 등 인사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전 보좌관에 대한 청탁 부문이 소명되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당연히 뇌물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전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49·필명 성원) 씨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한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드루킹 등의 댓글 추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모(49·필명 파로스) 씨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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