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필지별로 신축 가능하게 변경


서울 강동구 고덕 24∼26구역 재건축 사업이 결국 무산돼 필지별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돼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필지 별로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리수로 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바꿔 고덕·강일 지구와 경기 하남 미사 강변도시를 연결하는 아리수로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동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둔촌폭포, 강동대로, 강일지구, 상일동 물순환길 등 9곳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변 분수를 가동한다.

신선종·노기섭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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