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사냥개를 풀어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욕설하고 쇠파이프로 식자재 등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고, 지난 12일에는 주거지 인근 공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놓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격이 발현돼 이 같은 행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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