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2012∼2014년 모텔, 차량 등에서 민원인, 여비서 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군수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3명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안 군수는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이들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안 군수는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안 군수를 제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