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나 시장 상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도로변에서 B(28)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B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말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2일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울산 남구의 한 시장 떡집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업주와 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는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3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말미암은 징역형 등 실형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하게 시장 상인 등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도로변에서 B(28)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B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말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2일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울산 남구의 한 시장 떡집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업주와 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는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3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말미암은 징역형 등 실형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하게 시장 상인 등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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