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채무’ 신빙성 낮아
“돈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닮아”
金에 정치자금 혐의 가능성
5월2일 드루킹 첫재판 주목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모(49) 전 보좌관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소환됐다. 한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00만 원이 청탁 대가인지, 김 의원에게 보고됐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히 한 전 보좌관 소환 조사로 경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드루킹 등 일당의 매크로(같은 작업을 단시간 반복하는 프로그램) 사용 등에 맞춰졌던 수사의 초점이 소환 조사를 계기로 ‘김경수-드루킹 커넥션’의 실체 규명작업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몸통’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속도를 낸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보좌관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댓글조작 사건이 김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수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김경수 의원 소환과 관련, “오늘 조사한 것을 분석하고, 조만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 최대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환된 한 전 보좌관은 우선 드루킹 측근인 김모(49·필명 성원)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한 전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죄도 추가 적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 연관 여부가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좌관이 받았다지만 통상 국회의원이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돈을 전달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돌려줬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인 선거자금 불법수수 흐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월 17일 인터넷 포털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드루킹 등의 첫 재판이 오는 5월 2일 열림에 따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법리를 다툴 게 없어 재판이 금세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르면 5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드루킹 등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드루킹이 석방되기 전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정환·이정우·윤명진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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