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박
“품질 위해 표준시간 제시”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해 형사 고발은 지나칩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나선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표준 감사 시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공인회계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일반적으로 경쟁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나 복지가 감소할 때인데, 최소감사시간을 제시해 감사 품질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회계는 지난 2014년 김부선 씨 사건 등으로 부실한 회계관리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회계 감사 의무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후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 회계 감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검토해왔고, 공인회계사회는 자체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감사원·언론 등에서 제기된 관리비 문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이 고려됐다.
최 회장은 “감사에 쓰이는 시간은 해당 감사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외부감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의 노력을 인정한 ‘국무총리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2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시간당 평균 임율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로 못 박은 것이 아니고 5만5000원에서 9만5000원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의 보수 예시를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공정 경쟁에 위배 된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회계 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형사고발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회계사 전체의 명예와도 관계된 문제”라며 “회계 감사와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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