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시내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에서 출근 중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 씨(40세)의 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일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망자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했음을 확인했다”며 “공단은 유족과 부상한 승객들에게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산재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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