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헌(57)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가 야합해 저를 모함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못된 행태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임에도 저의 합리적인 노력에 불만을 갖고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제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또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그를 해임했다. 이 전 이사장의 독단적인 공단 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職列)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용도로 이동형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로 1년을 남겨 두고 있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그는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이 전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못된 행태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임에도 저의 합리적인 노력에 불만을 갖고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제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또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그를 해임했다. 이 전 이사장의 독단적인 공단 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職列)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용도로 이동형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로 1년을 남겨 두고 있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그는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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