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일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무더기로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2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 경기 등의 법원에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금융기관에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법인 대포통장 223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 등은 통장을 1개당 150만~200만 원씩 받고 필리핀, 중국 등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겨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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