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어린이 안전대책’
속도저감시설·안전펜스 보완
보도·보행로 설치 514억 투입
교직원들 안전교육 연수 확대
위해식품 리콜 허위보고 처벌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학계와 전문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도출해낸 과제들이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 안전, 안전교육 등 모두 5개 분야의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가 망라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44%인 8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 저감 시설·안전펜스 같은 안전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학교(초교·특수학교 등)를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학원으로 한정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가 활동하는 주요 지역 전역으로 넓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초교 전수조사를 통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학교 1834곳을 확인했다. 이 중 816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투입해 보도·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부모·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가 탑승해 승·하차 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 ‘세림이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던 합기도 학원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통학버스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제품과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위해 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 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설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 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 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속도저감시설·안전펜스 보완
보도·보행로 설치 514억 투입
교직원들 안전교육 연수 확대
위해식품 리콜 허위보고 처벌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학계와 전문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도출해낸 과제들이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 안전, 안전교육 등 모두 5개 분야의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가 망라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44%인 8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 저감 시설·안전펜스 같은 안전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학교(초교·특수학교 등)를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학원으로 한정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가 활동하는 주요 지역 전역으로 넓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초교 전수조사를 통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학교 1834곳을 확인했다. 이 중 816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투입해 보도·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부모·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가 탑승해 승·하차 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 ‘세림이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던 합기도 학원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통학버스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제품과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위해 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 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설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 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 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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