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 보고서

“사전등록·할랄 인증 확인하고
현지파트너와 협력은 필수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제 도입에 대비하는 등 각종 규제를 잘 살피고, 다양화되는 유통구조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는 4일 ‘아세안 주요국 화장품 유통 및 인증제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화장품 수출은 2010년부터 연평균 21.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 보고서는 아세안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때 제품 사전등록이나 할랄 인증이 강제 규정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가가 2008년부터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제도(AHCRS)’를 도입하긴 했지만, 국가별 규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 인도네시아에서는 같은 브랜드라도 립스틱 색상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간주, 색깔별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라오스는 제조공법이 같으면 1개의 제품으로 친다.

또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주체를 현지인이나 현지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가 2019년 10월 할랄인증제도 의무화를 도입하면 주변국의 할랄규제 강화 가능성도 커지므로, 관련 규제 및 정책변화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망 다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는 아세안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채널이 80%에 육박하지만, 젊은 층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인터넷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것. 다만 온라인 유통의 경우, 여전히 식약처 인증 등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제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트라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인이 설립한 현지 1위 홈쇼핑 ‘레젤’이 있으며,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GS홈쇼핑, CJ오쇼핑과 11번가 등이 진출해 있다. 베트남에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롯데마트, 이마트와 K-마켓이 진출해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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