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4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유모(53) 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치상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격리된 수용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 부장판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또 성매매 알선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참혹한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는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유 씨는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유 씨의 방화로 당시 여관 투숙객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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