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지난 4월 30일 광주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피의자 7명 중 한모(25) 씨와 이모(29) 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박모(3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범행 계획 여부,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만 “피해자를 돌로 찍었다”는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돌을 들고 위협한 것은 맞지만,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내리찍은 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 측 일행을 폭행한 뒤 나중에 집단폭행 당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SNS에 퍼진 내용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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