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쿼터(수입할당)를 채워 올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총 54개 품목 중 9개다. 소진된 9개 품목의 쿼터 물량은 약 5만t으로, 전체 쿼터 물량 263만t(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 중 1.9%에 해당한다.

소진된 품목에는 파일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 봉형강류 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 공구강 등이 있다. 일반강 평철, 열간압연제품 2개 품목은 배정받은 쿼터가 없다. 이는 대미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쿼터 외에 분기별로도 철강 수입량을 제한했다. CBP는 특정 분기에 연간 쿼터의 30%를 초과하는 철강을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정 분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국내 철강업체가 이미 선적한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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