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충원율 100% 이상
사전 심의·승인 얻어야 순증
2019학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대학(학부가 아닌 석사·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두고 있는 대학교)은 입학 정원을 순증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전문대학원도 정부재정지원을 받아 신설할 경우 3년 이상 자체 재원 확보 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 전국 대학원이 1100여 개, 재적생만 32만 명을 넘어서 양적 팽창을 지속하자 전체 대학원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정해 6월 29일까지 정원조정계획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과 국립대법인은 최근 2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율 100% 이상, 교원·교사·교지 100% 이상을 확보한 후 교육부의 사전 심의·승인을 얻어야 순증할 수 있다. 사립대학은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국 45개 대학원대학 중 수도권에 소재한 38개의 대학원대학은 입학 정원을 순증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총입학정원 내에서 상호 조정 등 자체 조정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과다 신청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데도 순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일반·전문·특수 대학원 수는 지난해 기준 1199개로 10년 전과 견줘 15.1% 늘었고 석사 재적생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5만1973명, 박사 제적생은 7만4342명에 달한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2013∼2017년 기간에만 6만683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신설할 경우에는 정부재정지원 종료 후 3년 이상 자체 재원 확보 등 자구 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정원 외 학생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집하되 학생의 능력을 고려해 신중히 선발하도록 했다. 과도한 정원 외 학생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교 개설 강의를 본교에서 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일반 대학원의 학교 위치, 분교 규정 등을 통해 인가된 장소 외의 학습장은 수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역시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대학 내에 여러 대학원이 존재하면서 1100개 이상으로 대학원이 늘어났고 자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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