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과 업무 협약
텀블러 사용시 10% 가격할인
제품 생산자 재활용 의무 강화
정부가 재활용쓰레기 감축을 위해 채찍을 들었다. 오는 10월까지 페트병과 유리병 등을 평가해 유색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한 뒤 미이행 업체가 있으면 업체명을 언론에 공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원천차단한 조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자가 많은 구조 특성상 단 한 번에 칼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형업체, 지방자치단체는 영세자영업을 전담해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활용의무 대상 늘리고 과대포장 아웃 = 앞으로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일부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대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 유통과정에서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동시에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막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지침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며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텀블러·머그잔 사용하면 혜택 부여 = 정부는 2022년까지 비닐봉지 사용량을 211억개 (2015년)에서 137억개로 35% 감량한다는 목표에 따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머그잔 등을 사용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 수준의 가격할인’과 ‘리필 혜택’ 제공 등이다.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제도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과 같은 관련 법령도 연내에 개정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상자·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 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스마트폰 앱도 개발된다.
◇공공관리 비율 늘려 안정화 도모 = 정부는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정부-지자체 간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까지 늘릴 방침이다. 민간 수거 업체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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