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6·13 재보선 실시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국회 의석은 114석으로 줄었고,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한국당 의석은 민주당(121석)에 7석 차이로 뒤지게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4명(민주당 3명, 한국당 1명)의 의원직 사직서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양당 의석은 민주당 118석, 한국당 113석으로 바뀐다.

이은지·정유진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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