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 무죄 판결

현직 검사장 최초로 뇌물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진경준(51)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 주식 수수’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1일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범위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비추어 당심으로서는 대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돼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가법상 뇌물 등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검찰 조직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며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환송 전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매수 대금 수수 부분 등에 대해 “당장에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향후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이른바 ‘보험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이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말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구입 대금으로 받은 4억여 원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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