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측이 내놓은 4가지 방안 중
勞서 하나 빼고는 모두 반대
관련 부처 ‘중재 묘수’ 주목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보완책을 두고 건설업계 노사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11일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대안 4가지 중 3가지를 반대하고 있어 혼란을 줄이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시킬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건설업은 혼선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 중 하나다. 건설사들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내놓은 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4가지다. 근로자 수에 따라 단축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현행 개정안을 바꿔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달라는 게 첫 번째다. ‘300인 이상 원도급, 100인 이상 하도급 업체’처럼 서로 다른 규모의 건설사가 협업하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근로시간이 긴 업체를 기준으로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협회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력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소급적용하지 말고 향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특정 기간 내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해외사업장 예외인정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한 별도 산정기준 마련 방안을 제외하곤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답습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모두 이미 발주된 공사도 공사 기간이 3~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똑같이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모인 가운데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협회, 건설사, 노조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노사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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