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낮아진 조치다.

유통업자들은 2016년 말 육류 가격을 부풀려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동양생명에 약 3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쳤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유통업자를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제재심의는 대심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 위원은 질의 응답 절차를 갖는다. 제재 대상자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진술과 재반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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