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36.5GW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57%를 담당한다. 풍력(17.7GW·28%), 폐기물(3.8GW·6%), 바이오(3.3GW·5%)가 각각 뒤를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발전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농촌 부지 및 주택·건물 등 자가용 등에서 적합하다. 우리 국토 전체에 설치가 가능해 부지만 확보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주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발전원들은 여러 고려해야 할 상황이 존재한다.
풍력의 경우 바람이 부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지 제약이 따른다.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와 바다가 설치에 적합한 곳으로 꼽히지만 산지는 비탈면 관리, 보호동물 대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음 문제도 해소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계획입지 등을 통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유 주체가 국가인 해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은 국가형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비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파괴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왔지만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 기준 및 국내 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맞춰 이들 시설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이차전지·폐태양광 등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재활용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 및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이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제도 정비와 맞춤형 정책 지원도 이를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