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골재 채취 사업에 투자하면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55) 씨 등 2명에게 “경기도의 한 시청에 150억 원 규모의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는 공무원, 정치인이 있어 무조건 허가가 나온다. 투자하면 골재 채취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해당 시에 신청한 채취 허가 접수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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