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혐의(불법개조 및 동물학대)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후 김해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을 불법 개조한 뒤 유기견을 향해 실탄 1발을 쏘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계 모임에서 개를 잡아먹기 위해 유기견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실탄을 맞은 유기견은 도주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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