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도·감청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무죄를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등에 따르면 15일 대만고등법원은 마 전 총통에 대해 원심을 뒤엎고 통신보호법상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총통도 광의의 의미에서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이 이유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루 1000대만달러(3만6000원)씩 총 12만 대만달러(432만 원)의 벌금으로 형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마 전 총통은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이후 두 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은 대만 총통이 됐다.

‘대만판 워터게이트’로 불리던 이 사건은 검찰이 2013년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의원을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커 위원과 왕진핑(王金平) 전 입법원장(국회의장) 간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데서 시작됐다. 커 위원은 불법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황스밍(黃世銘) 전 검찰총장이 장이화(江宜樺) 당시 행정원장에게 도청 내용을 유출한 죄로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 전 총통은 재직 당시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하고 감청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마 전 총통이 국민당 내 정적인 왕 전 원장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이른바 ‘마왕(馬王) 정쟁’으로 이어지며 국민당의 내부 분열을 촉발하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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