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둔기로 때린 6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모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의 선처를 호소한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여·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시쯤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길이 35㎝짜리 둔기로 어머니 B(90) 씨의 머리를 2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빠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다. 장 판사는 “고령인 모친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인 모친이 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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