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임… 체조계 묵인 조사
미시간주립대 측이 수십년간 수백 명의 체조선수들을 성폭행·성추행한 래리 나사르(54·사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5억 달러(약 54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립대 이사회는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올림픽 체조대표팀의 주치의였던 나사르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332명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4억2500만 달러는 332명에게 지급되고, 7500만 달러는 미확인 피해자 신탁기금으로 쓰인다.
미시간주립대의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급은 수년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나사르의 범죄행위를 지난 수년간 대학 측에 호소했지만, 미시간주립대는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축소로 일관했다.
나사르의 성폭력 사건으로 루 애나 사이먼 미시간주립대 총장은 사임했으며 스티브 페니 전 미국 체조협회장과 체조협회 이사진 전원이 사퇴했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나사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조계의 묵인이 있었는지 현재 조사 중이다.
나사르의 성폭행·성추행은 미국 내에서도 사상 최악의 아동 성폭행·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 그는 미시간주립대에서 20년, 체조 국가대표 주치의로 30년 동안 근무하며 치료를 빙자해 어린 체조선수들을 자신의 치료실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했다. 나사르의 범죄는 외부에 드러나지 못하다가 피해자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의 체조스타 앨리 레이즈먼은 방송에 출연해 나사르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맥카일라 마로니도 13세 때부터 나사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폭로했다.
나사르는 미 연방법원에서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미시간 주 잉햄카운티 법원에서는 징역 40∼175년형이 선고됐다. 여기에 미시간 주 이튼카운티 순회법원도 40∼125년을 추가로 선고해 그의 형량은 최소 징역 140년에서 최고 징역 360년에 이른다. 나사르는 우선 연방법원 형기부터 채운 후 미시간 주 두 법원의 형기를 차례로 채워야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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